본문 바로가기
그 외 경제공부

2021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중위소득 알아보기

by analogina7 2021. 6. 21.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과 중위소득.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 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이 기준이 된다. 매년 근로자의 임금에 따라 수치가 바뀌기 때문에 해당년도의 데이터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인 2020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균 소득이 산출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데이터는 주로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기준, 기초연금지급등에 사용된다.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 아파트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이며, 민영 주택의 경우도 동일하게 최대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가 적용됩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을 따져 지급하는 문제와 한계점이 지적되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기도 했다.

 

2021년 적용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자주 보는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100%/ 130%/ 160%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1인가구 : 2,094,141원/ 2,991,631원/ 3,889,120원/ 4,786,610원
  • 2인가구 : 3,193,775원/ 4,562,535원/ 5,931,295원/ 7,300,056원
  • 3인가구 : 4,368,364원/ 6,240,520원/ 8,112,676원/ 9,984,832원
  • 4인가구 : 4,965,944원/ 7,094,205원/ 9,222,466원/ 11,350,728원
  • 5인가구 : 4,965,944원/ 7,009,205원/ 9,222,466원/ 11,350,728원
  • 6인가구 : 5,175,533원/ 7,393,647원/ 9,611,741원/11,829,835원
  • 7인가구 : 5,444,516원/ 7,778,023원/ 10,111,430원/12,444,837원
  • 8인가구 : 5,713,679원/ 8,162,339원/ 10,611,119원/13,059,838원

출처: 통계청 (2021.2.18)

 

5인가구는 4인가구 소득기준액과 같은 금액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6인가구 이상은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인당 평균소득금액 = (5인가구 월소득 평균 - 3인가구 월소득평균) / 2 = 384,376원

 

6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 5인가구 월소득평균 + 384,376원

7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 6인가구 월소득평균 + 384,376원..

이런식으로 계산된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이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최저생계비,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준이 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된다.

 

2017~2021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연도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21년도 기준 2인가구의 중위소득은 3,088,079원  3인가구 3,983,950원  4인가구 4,876,290원이다.

 

출처:보건복지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