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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금부동산/경매

[경매] 물건상세검색의 사건내역,기일내역,문건송달내역

by analogina7 2021. 1. 26.

 

물건상세내역>사건내역

 

법원경매 물건상세내역 사건내역

 

  • 사건에 대한 기본내역(경매종류와 금액,사건번호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날이 3월9일(접수일자)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경매절차개시를 허가한 날이 3월13일입니다.(개시결정일자) 보통 3일이내 개시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난 후 바로 법원경매사이트에 올라오는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송달후 배당요구종기결정, 공고등의 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것인데 경매가 진행되는 순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보통 경매신청부터 입찰실시까지 6~10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배당과 낙찰까지는 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이 경매는 3월9일에 접수되어 10월12일에 첫 기일일자가 잡혔으니 7개월정도 소요되었고, 12월에 잔금까지 치뤘으니 8개월정도 걸린셈이네요.  
  • 개시결정일자가 정해지고 6월18일 (90일 이내)에 배당요구종기일이 지정됩니다. 이 기간안에 채권자,공공기관등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종국결과 '미종국'은 경매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경매가 진행중인 사건이라는 뜻이죠.

경매절차에 대하여:

www.courtauction.go.kr/AucJlReal.laf#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_경매절차_부동산경매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두 절차가 있습니다. 두 절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강제경매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임의경매에 관하여는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www.courtauction.go.kr

 

법원경매 물건상세내역 사건내역

  • 사건번호 1,2번의 물건용도는 '임야' 구분은'토지'네요. 부동산 지목은 볼때마다 좀 헷갈려서~~ 아래 정리해봤습니다. 
  • 1번은 12월21일에 유찰되어 2월1일 재입찰될 예정인가보네요.
  • 2번은 1800여만원정도 저렴한 51,132,100원에 매각되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30일 이내 대금납부가 끝나면 '종국'되겠지요. 참고로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은 소유권등기이전을 따로 하지않아도 잔금납부한 순간부터 소유권은 낙찰자것이 됩니다. 기일내역을 확인해보면 대금지급기한은 12월30일까지이며 대금납부는 그 이전인 12월3일에 납부되었다고 나오네요. 만약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유찰되어 재매각되며 매수신청보증금도 반환받을수 없으며  재매수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지목
전(전) 약초, 묘목, 관상수 등 물을 직접 대지 않는 토지(밭)
답(답) 벼, 미나리 등 물을 직접 활용하여 가꾸는 토지(논)
대지(대) 건물(주거,사무) 건축이 가능하거나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도로(도) 보행및 차량 운행에 이용되는 토지와 휴게소부지
임야(임) 산림, 원야을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모래땅, 암석지, 습지
공장용지(장) 제조업 공장시설 건축이 가능한 토지
창고용지(창) 물건 등을 보관 및 저장하기위한 시설물의 토지
잡종지(잡) 갈대밭,변전소,도축장, 오물처리장등
기타 과수원(과),목장용지(목),광천지(광), 학교용지(학),주차장(차)..

 

 

물건상세내역>기일내역

 

법원경매 물건상세내역 기일내역

  • 경매 기일 최저매각가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물건번호 1번은 2번 유찰되었는데 여러번 유찰되는 이유는 낙찰가를 부동산의 가치보다 너무 높게써서, 등기권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유치권이나 대항력 임차인을 늦게 확인해서 등등 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번 유찰되어 저렴한 가격에 혹해선 안되며 여러번 유찰된 이유를 따져보며 입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건상세내역>송달내역

법원경매 물건상세내역 문건송달내역

  • 채권자가 경매를 접수해 경매가 시작될것임을 채무자에게 알려야 하겠죠. 우편송달 혹은 특별송달(공무원이 직접 전달)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집주소를 모르거나 고의적으로 도망다녀 경매사실을 전달하지 못할경우 공시송달(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개시해놓고 2주이상 지나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함.)로 전하면 됩니다.
  • 사진의 '최고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라는, 쉽게 말해 돈갚으라고 독촉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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