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지명: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
- 대지면적: 16,422㎡
-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281-1번지 일원
-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28층 6개동 총 433세대중 일반분양 270세대
- 건설사: 금호산업(주)
- 시공사: 금호산업 주식회사
- 시행사: 배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개별난방/ 도시가스
- 입주시기: 2023년 8월 예정
분양일정
- 2021년 3월 3일(수) : 특별공급
- 2021년 3월 4일(목) : 1순위(해당지역)
- 2021년 3월 5일(금) : 1순위(기타지역)
- 2021년 3월 8일(월) : 2순위
- 2021년 3월 12일(금) : 당첨자발표
- 2021년 3월 23(화)~25(목) : 계약
* 분양 신청은 08:00~17:30까지 신청 가능하며(특별공급 견본주택 신텅시 10:00~14:00까지)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청약Home'(www.applyhome.co.kr/) 혹은 '청약Home' 스마트폰앱으로 청약 가능하다.
분양가
23평형 분양가 3억 7840, 29평형 분양가 4억 7670, 33평형 분양가 5억 3760원으로 평당가 약 1640여만원이다.
입지환경
대구 3호선 대봉교역 역세권으로 신천대로, 신천동로, 달구벌대로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어린이집, 유치워느 단지앞 대봉초등학교와 대봉중학교를 비롯해 대구고등학교, 경일여고, 대구교대등 교육 친화적 탁월한 교육 입지를 자랑한다.
산책로, 자전거도로등이 조성된 신천수변공원등 단지 가까이에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수 있으며 대구 백화점 프라자점, 반월당상권, 경북대병원등 편의시설과 수성구, 중구인프라를 함께 누릴수 있다.
단지안내
입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주민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 아이들 등하원을 기다리며 부모님들이 담소를 나누는 공간인 키즈스테이션, 다양한 테마의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등 이웃과 함께하는 커뮤니티가 단지내 조성된다.
또한 무인택배시스템으로 직접 대면없이 택배를 받을수 있으며 에너지절감시스템을 위한 실별LED조명, 디지털온도조절,대기전력차단,절수형 위생기구등이 설계되었다,
106동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IoT스마트홈 시스템과 첨단보안 시스템 및 스마트폰으로 관리비, 난방, 에너지사용량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꼼꼼한 주거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평면안내
전용59㎡/ 공급78㎡ A 총94세대 (일반분양 73세대)
전용59㎡/ 공급78㎡ B 총4세대(일반분양4세대)
전용73㎡/ 공급 96㎡ 총 104세대(일반분양 104세대)
전용 74㎡/ 공급 97㎡ 총 105세대 (일반분양 78세대)
전용84㎡/ 공급 109㎡ 총 104세대(일반분양 11세대)
청약안내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공급세대수는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장애인등)에 27세대, 다자녀 특공 27세대, 신혼부부특공 54세대, 노부모부양특공 8세대, 생애최초 19세대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7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7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54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8세대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19세대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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