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납부하는 지방세로 표준 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사유재산+도로이용 및 배기가스 배출등에 의한 환경오염부담의 성격을 갖는 지방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시거나 자동차를 납부하실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이니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자동차세 세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승용차 기준, 배기량 1600cc이하 cc당 18원, 2500cc이하 19원, 2500cc초과는 24원입니다. 비영업용은 더 높은 세액이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차 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부과되고 있습니다.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므로 수입차라고해서 자동차세가 비싸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국산차의 경우 그랜저, 싼타페, 제네시스 G80의 자동차세는 649,000원, 카니발 902,000원, 팰리세이드 982,000원이며 수입차의 자동차세는 아우디 A6가 516,000원, BMW 3 시리즈가 519,000원, 람보르기니가 103만원입니다. 수입차나 국산차나 자동차세는 별반 차이없죠? ^^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해 더 자세한 자동차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할인받기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제1기분 : 6월16일~30일 (과세기준일 6월1일), 제2기분 : 12월16일 ~ 31일 (과세기준일 12월1일)이며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시면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범위 :
- 1월 일시납부: 연세액의 약 9.15%
- 3월 : 연세액의 약 7.5%
- 6월: 연세액의 약 5%
- 9월: 제 2기분 세액의 약 5%
또한 자동차세의 1/4의 금액으로 3,6,9,12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총 세액 10만원 이하는 1분기에 일시납부합니다.
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할인
연식이 오래된 차도 할인이 적용되는데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서 다음과 같이 세율이 경감됩니다. (최대 50% 할인)
차령 3년 : 경감율 5%,
4년 : 10%,
5년 : 15%,
6년 : 20%,
7년 : 25%,
8년 : 30%,
9년 : 35%,
10년 : 40%,
11년 : 45%,
12년이상 : 50%
자동차세 환급
연납을 완료한 상태에서 차를 팔았다면 남은기간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단 명의이전까지 모두 마쳐야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를 냈던 관할 세무과에 전화해 차량번호 조회후 계좌번호를 남기면 1일~7일내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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