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새 거리두기가 7월 12일~25일까지 시행되면서 수도권의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급작스런 등교 중지 정부지침이 발표 되면서 어린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나 기관을 찾지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하는 부모의 고충을 그나마 덜어 줄 제도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목차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용사유
- 지원 금액 및 내용
- 신청기간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구비서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용 사유
부모,조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주등 가족이 코로나 확진자이거나 병원체 보유자 혹은 확진은 아니지만 확진증상이 있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만8세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나 만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 자가격리대상이 되거나 휴교 및 등교,등원 중지조취를 받거나 격일,원격수업 으로 정상 등교(등원)하지 못했을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수 있다.
신고하는 법
만약 사업주가 위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가 신청을 거부할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은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신고센터 >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에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지원 금액 및 내용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간 총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연이어 사용하지않고 하루단위로 분할해 사용해도 된다.
신청기간
2021년 4월 5일 월요일 ~ 12월10일 금요일까지
지원대상
2021년 1월1일 이후로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며 유급인 연차사용시엔 지원금 수령이 불가하다.(무급연휴만 가능)
근로자에만 해당되지만 공무원은 자녀돌봄휴가->가족돌봄휴가로 확대되어 적용되어 자녀1명은 유급휴가2일, 2명이상은 유급휴가 3일, 4일이상 최대10일까지는 무급으로 지원된다.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방식인 인터넷으로 접수 신청하는것을 권장한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사이트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민원 > 민원신청 으로 이동한다.
검색란에 '가족돌봄' 으로 검색한다.
검색 후 하단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 버튼 클릭하기.
신청서작성및 제출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약 14일정도 소요된다.(수수료없음)
구비서류
기본적으로 휴가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아래 구비서류를 갖춰 첨부해야 한다.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2.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 (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 에만 제출
5.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 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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