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30%)은 신용카드(15%)의 소득공제율보다 높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은 까먹지말고 잘 챙겨야겠죠. 간혹 사업자나 소비자가 깜빡하고 현금영수증 요청 혹은 발급을 깜박할 수 있습니다.(사업자는 벌금내야겠지요..) 혹은 의도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수도 있구요(엄연한 불법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하는 모든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만약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은 업체중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과태료는 20%나 된다고 하네요. (조세범처벌법 및 과태료 규정) 사업자가 의무발행업종이라면 과태료는 무려 미발급 금액의 50%입니다.
2020년12월, 확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안내 (자료출처: 국세청)
위와 같은 경우를 위해 홈택스,손택스에서 소비자가 직접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수 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준비물은 바로 영수증인데요. 종이영수증이 아니어도 모바일로 확인가능한 전자영수증 혹은 계좌이체내역을 캡처한 화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모바일로 신청할수 있는 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현영 미발급 신고를 하고 현영 발급까지 마쳤습니다.
손택스 앱을 받아 로그인후 다음의 메뉴로 들어갑니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10만원 이상 현금거래후 발급거부당했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를, 10만원 미만금액은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로 들어가 본인기본정보와 사업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끝.
참고로 10만원 미만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어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2020년 4월25일-3만원, 5월23일-4만원 거래한 2건의 현금거래(총 7만원)를 5월달에 신고했는데요. (5년내 신고 가능) 결제를 현금으로만 요구하며 현금영수증도 발급안해주는 업체들은 당연히 영수증 발급을 안해주기 때문에, 현금박치기보단 계좌이체를 하는게 좋습니다.
업체명은 알고 있었지만 사업자등록 여부를 알수 없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수 있을까 싶었지만, 5월 24일 접수하고 7월 2일에 처리되었습니다. ㅎㅎ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 메뉴로 이동하면 본인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금 할인을 이유로 소비자와 현금영수증 미발행 합의를 보더라도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되기때문에 현금할인 요청도 하지말고 응하지도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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