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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금경제/해외주식

해외주식에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알아보자

by analogina7 2021. 2. 2.

 

양도소득세율

 

해외주식투자시 세금문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할때 국내종목은 신뢰가 안가서 해외 종목으로 투자했는데요. 국내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지만 해외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초공제 연25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익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간접투자로 하는 주식(해외설정 해외 ETF)에도 같은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국내설정 해외 ETF, 해외펀드는 배당소득세로 15.4%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주가가 급등했던 테슬라,애플 주식으로 10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가정할 경우, 1000만원-250만원(가초공제)=750만원의 과세표준금액에 22%(소득세 20% + 주민세 2%)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165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각 종목별 계산이 아닌 모든 해외주식종목 합산으로 계산)

 

만약 1000만원이 아닌 250만원의 차익이 생겼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겠죠. 한해동안 발생한 양도 수익이 마이너스이거나 딱 250만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국내주식은 거래세를 부과하고있습니다. 매도시 0.3% 세율이 부과되며 현재 멕시코,그리스,한국에만 적용되는 세법입니다.

 

 

[수익 구간별 양도소득세 예시]

매도시세차익(수익) 기본공제 공제후 이익(과세표준) 세금
250만원미만 250만원 0 0
500만원 250만원 55만원
1000만원 750만원 165만원
3000만원 2750만원 605만원
5000만원 4750만원 1,045만원
1억 9750만원 2,145만원

 

만약 한해동안 주식을 매도하지않고 보유만 했다면 세금이 부과되지않습니다. 매도한 이듬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주식을 매수하기위해 환전만 해놓은 상태라면 환차익에 의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않습니다.

 

1월1일~12월31일까지의 거래라함은 체결기준이 아닌 결제기준입니다.

 

 

[해외주식과 세금(국세청제공) 상세보기]:

www.samsungpop.com/download/pdf/overseas_tax_personal_2018.pdf

 

 

미래에셋대우 카이로스 HTS로 해외주식 양도세를 가계산 할 수 있다

 


양도소득 신고기간

 

 

1월1일~12월31일까지 매도한 내역은 양도건수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신고 기간내 신고및 납부하지않을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적은금액으로 신고할경우 10%, 미신고시 20%),납부불성실가산세(10.95%)가 적용됩니다. 매도 시세차익이 250만원이라 납부할 세금이 0원이여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온라인 신고서를 작성후 증빙자료 우편 제출 혹은 증권사에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길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줄이는 방법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마이너스인 주식을 과감하게 매도한 후 다시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상승여력이 있는 주식은 배우자나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미성년자녀는 2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만약 매도는 하지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해외 주식이 크게 올랐을때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식의 평가손익이 기준이 아닌 실제로 내주머니로 들어 온 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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