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반 이상(55.2%)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연금에 거는 관심과 기대도 높다.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기금 고갈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간혹 걱정이 되기도 한다.
2057년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지금의 20대, 30대들은 정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국민연금의 고갈 현황과 대책에 대해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자.
우리나라 국민연금 현황
얼마 전 유승민 전 의원이 2040세대도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개혁을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세대는 국민연금을 못 받기라도 한단 말인가.
지난해 국내 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였지만 연금 개혁은 가장 느리게 가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파산이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82만 명, 수급자는 471만 명으로 수급자보다 납부자가 더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수지 적자를 맞아 결국은 고갈될 것이라는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에서 2057년에 바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5년 주기로 인구 및 경제변수의 변화, 제도 변수의 변화 등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의 추이를 분석하여 국민연금제도가 장래에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연기금의 재정 수지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2019~2060년에 걸친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39년 최고점에 도달하며 2054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국민연금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 2년 가까이 경사노위가 3가지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또한 국민연금 인상에 관한 경사노위의 제출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며 물러서자 애초에 국민연금 개혁에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 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연금 운용수익
국민연금을 늘리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가입자수를 늘리는 것이지만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무슨 수로 연금 가입자를 늘릴 수 있을까?
다행히도 국민연금은 매년 적립금으로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해 꾸준히 자산을 불리고 있다. 올 초 테슬라 주가 급상승으로 국민연금은 평가차익만 3조 원을 넘기며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국민연금기금의 대부분이 금융자산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수익률은 각 자산별 수익률의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된다. 기금운용본부가 설치된 1999년 이후의 금융부문 수익률 추이를 보면 1999년에 24.5%로 가장 높았고 2008년 -0.2% 및 2018년 -0.9%로 손실이 발생하였다. 최근 3년간 평균 수익률(2016~2018년)은 3.48%였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수익률(2009~2018년)은 5.5%였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2019년 11.3%의 수익률로 73조 원의 운용수익을 올린데 이어 2020년에는 9.7%의 수익률과 72조 원의 운용수익 등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국민연금 출범 이후 33년간 총 누적 운용수익의 1/3에 해당한다.
해외 국민연금 고갈 어떻게 해결??
국민연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험료를 걷어 수급자에게 지급 후 남은 보험료는 기금에 적립해두는 적립방식과 그해 젊은 층에게 걷은 보험료를 그 해 수급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부과방식이 있다.
독일의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자 부과방식 연금제로 전환했다. 때문에 독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매우 적은 편이지만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10%를 웃도는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은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되 적립금 일부를 적립하는 ‘부분 적립 재정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 일본, 캐나다의 경우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되 적립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부분 적립 재정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금제도 운영 이후 적립금이 소진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방식의 운영이 가능하다.
독일은 목표 소득대체율 하한 이상 유지, 필요 보험료율 상한 이하 유지, 1개월 연금지출의 적립배율 0.2~1.5배의 완충 기금 유지라는 조건을 명확히 지키며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도 다른 유럽의 선진국가와 같이 부과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매년 재정계산을 하며 추계기간은 75 년이다. 스웨덴의 재정목표는 자산과 부채비율의 균형유지이며, 재정목표에 미달할 경우 균형 지수의 조정을 통해 급여 수준을 인하한다.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계기간은 100년으로 한다. 일본의 재정목표는 100년 후 적립배율 1배, 보험료율 상한 이하 유지, 소득대체율 하한 이상 유지이며, 이를 미달할 경우 연금급여와 보험료율 부담 방식을 재검토한다.
국민연금 소진돼도 다 받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지급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수익도 없어지므로 보험료가 인상돼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독일, 스웨덴과 같이 운영방식이 부과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위의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연금제도는 부과방식으로 적용해도 무리가 없고 수십 년째 운영 중인 곳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30년 치의 기금을 쌓아두었지만 유럽 국가들은 고작 몇 주 치, 몇 달치의 연금만 쌓아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국민연금 불신이 심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역사가 짧고 그간의 연금개혁이 혜택 축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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