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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경제공부

연말정산 하는법과 주의사항, 확대된 신용카드 공제율

by analogina7 2021. 1. 21.

 

2017년 기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은 수는 12,003,526명, 6,627,773,000,000원으로 무려 6조가 넘습니다. (인당 55만원정도) 그러니 귀찮고 어려워도 연말정산 해야 겠죠. 물론 저와같이 세금을 부과한 사람도 있어요.. 약 321만명이 2조 7400억여원을 토해냈습니다.(인당 85만원) 저도 2020년 작년에 세금을 토해냈답니다!

 

2020년 3월 급상여명세서

연말정산 소득세 464,710원+연말정산 지방소득세 46,400원 = 총511,110원

하하

단순히 소득에 비해 지출이 적었기때문에 연말정산 세금이 플러스인것은 아닙니다. 지출을 계획적으로 하지 못했기때문인데요. 한해동안 제 소득의 25%정도의 지출이 있었지만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률이 18%정도 되더군요. 개인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싫어해서 현금이나 체크카드,지역화폐등을 주로 사용했었거든요. ㅠ

그래서 작년에 연말정산 세금폭탄맞은후, 신용카드 위주로 지출을 했는데.. 곧 하게될 연말정산이 기대되네요. ㅎ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유리한 신용/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 공부하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최적화한 신용/체크카드 황금 비율은?

[BY CARDGORILLA]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일부...

m.post.naver.com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로 경제적 소비가 다운되었던 것을 감안해 신용카드 공제율이 월별로 다르게 계산되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2020년 3월~7월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었고 공제한도랙 20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한도액 상향 (출처:국세청)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말그대로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준다는 의미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똑같이 100만원에 대한 공제가 이뤄진다면 당연히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더 절세에 유리하겠죠?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신용카드공제,인적공제등이 소득공제에 속하며 공제되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금액별로 세율이 모두 다른데,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고 누진세가 붙습니다.

세액공제: 세율이 적용된 금액에서 한번 더 공제 혜택을 주는것으로, 부양자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오픈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들을 국세청이 대신해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제공하는 간편서비스입니다. 개인적으로 낸 기부금 영수증도 나오니 정말 편리하죠.

연말정산 기간은 1/20~2/28일까지 근로자는 공제증명자료를 제출하고 2/1~2/28일까지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유의사항 이용자가 집중되는 기간(1. 15.~25.)에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말정산 사용시간이 개인별 30분으로 제한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접속하여

www.hometax.go.kr

 

주의사항은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이 뜰수 있으니 연말정산 서류 작성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들면, 올해부터 안경.렌즈 구매내역과 주택자금항목중 대출이자, 원리금등 LH, SH 임대료도 월세로 잡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을 챙겨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중복 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안경,렌즈는 시력교정용만 해당되므로 선그라스 구매비용을 기재하시거나, 무주택자가 아닌데 월세 소득공제를 신고한다거나 하신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산후조리원비용이나 난임시술비가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되었다면 영수증을 따로 청구해야하니 잊지말고 꼭 신고하셔서 세액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영수증을 미리 챙기지 못해 뒤늦게 영수증발급을 위해 오프라인 매장이나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데 코로나 등의 이유로 폐업을 했다면 영수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없습니다.. 미리미리 영수증을 챙겼어야 한다네요. ㅠ

 

문의사항은 챗봇을 통해 상담받으시거나 국세상담센터(126번)에 전화문의해 도움 받으실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보았는데요. 저는 작년에 퇴사해서 올해 5월에 연말정산을 할 예정이라 미리 조회해봤습니다. 연소득만 입력하면 자동계산되니 편리하네요~ㅎ

 

예상세액 자동계산
와~ 환급이당!!

조회결과 올해는 약 29만원정도 환급받을수 있겠네요. 작년,재작년 모두 세액 앞에 플러스가 붙어서 ㅠㅠ 우울했는데 올해는 차감징수세액마이너스가!! 아이고 반가워라ㅎ 연말정산 환급액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3월달 급여와 함께 받으실수 있습니다~

모두들 쓰신만큼 세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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