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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금부동산/부동산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계산기 알아보기

by analogina7 2021. 6. 11.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과세기준일, 납부일,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많이 납부하기 때문에 부유세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종부세애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면 절세에 유리할수 있으니 주택을 보유하신분이거나 주택을 신규 매수할 예정이라면 꼭 알아야 할 종부세에 대한 모든 정보 알려드릴게요.

 

 

 

종부세 대상자

 

종부세란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큰 폭으로 인상했는데요. 구간에 따라 2배 차이가 나기도 하네요.

 

주택을 소유했다고 해서 모두 종부세를 납부하는것은 아닙니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가 6억 이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자, 다주택자도 마찬가지로 모든 주택수의 공시가 합계액이 6억이하 라면 종부세는 없습니다.(단, 주택 매도시 양도세는 과세되겠지요) 대신 재산세를 납부하지요

 

재산세에 대한 기본 정보(과세표준, 세율, 납부대상자등) 알아보기:

 

재산세 부과 기준, 과세표준, 계산기 알아보자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부동산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란 재산세+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데요. 다주택자던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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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등) 공시가격 합계액 6억원 (1가구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별도합산토지 (주택을 제외한 상가,사무실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시세가 아닌 공시가 공시가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공시가는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공시한 값으로 국토부 장관이 매년 1월과 6월 1일에 적정가격을 산정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국토교통부)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한국부동산원 앱을 통해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세율

 

주택 종부세 세율
주택제외 토지 종부세 세율

2005년 최초 종부세 납부제가 시행된 이후 2009~2018년까지 세율의 변동이 없다가 급격히 오르는 주택 가격을 반영해 2019년, 2021년 6월에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종부세율 인상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다주택자 기준 세율 0.6~3.2% 에서 1.2~6%로 큰 폭 인상된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60세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10%씩 인상하고 장기보유 공제율까지 추가 합산시 공제한도가 70%에서 80%로 인상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공제금액6억(1주택자 9억)] × 공정시장가액비율(95%)

 

예를들어 서울의 공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410,400원입니다.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기

 

 

종부세 계산기 사용하는 법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메인의 '세금종류별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종부세 계산기 예상납부액

 

 

과세기준일과 납부일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과 토지의 가격에 따라 세금이 매겨집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매물을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많죠.

 

납세방법은 예전엔 자진신고하여 납부하는 방식이었으나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어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및 납부안내문을 발송해줍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1일~15일까지이며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분납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종부세 납부하는법

 

1. 홈택스앱 손택스 이용하기

손택스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납부하기

 

2. 국고금 신용카드납부 서비스 사이트 카드로택스(https://www.cardrotax.kr/) 이용하기

카드로택스

메인 '국세' 메뉴에서 납부하기

 

3. 인터넷뱅킹, ARS , 방문(은행,세무서)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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