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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 기준, 과세표준, 계산기 알아보자

by analogina7 2021. 6. 11.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부동산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란 재산세+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데요. 다주택자던 1주택자던, 주택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처럼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은 없지만, 재산세의 기본적인 세율과 계산법, 납부대상자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다양한 절세법이나 그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재산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알아볼게요.

 

 

 

재산세란?

 

소유한 재산들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과세 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선박(요트)을 대상으로 하며 자동차는 미포함입니다. 자동차는 지방세중 하나인 자동차세를 따로 납부합니다.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기:

 

자동차세 납부일과 연납할인, 계산기 알아보자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납부하는 지방세로 표준 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사유재산+도로이용 및 배기가스 배출등에 의한 환경오염부담의 성격을 갖는 지방세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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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산정시 위의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해 정기적으로 납세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구분과 과세대상 구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6월2일 주택을 매도할 경우 과세기준일을 넘겼으므로 1년치의 재산세가 부과되니 매도 계획이 있다면 5월말까지 처분하는것도 절세팁이 될수 있겠네요. (단 토지의 경우 6개월 이상 소유했을때 부과됨)

 

 

주택 재산세 산정

 

각종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100
  • 주택: 시가표준액의 60/100

만약 시가표준액 4억원인 아파트의 과세표준액은 4억 x 60% =2.4억이 되겠네요. 여기에 재산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시면 재산세가 계산됩니다.

 

195,000원 + 1.5억 초과금액의 0.25% = 재산세 42만원.

 

 

그런데 만약 1가구 1주택자(시가표준액 6억이하)라면 재산세는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시 계산해볼게요~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및 세율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시가표준액 4억원인 아파트의 재산세 = 120,000원 + 1.5억 초과금액의 0.2% = 30만원입니다.

 

그런데 !! 종부세는 시가에 연동되어 과세되므로 집값이 크게 올랐다면 종부세폭탄을 맞을수도 있죠. 고령자의 경우 세부담능력이 떨어질 경우 주택을 더이상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습니다. 2주택자 이하는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다주택자는 300%가 적용되어 더 낮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 그런데!! 이 금액은 재산세의 총합계 금액이 아니지요.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액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를 더해야 재산세 총 납부액이 나오는것이죠. 지방교육세의 경우 재산세의 20%나 되기 때문에 ㅜ 무시할수 없는 금액이죠. ^^;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하는 방법도 있으니 머리아프신 분들은 이용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부동산계산기 (https://ezb.co.kr/)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의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7월 16일~ 31일에 한번, 9월 16일~ 30일에 한번 나누어 납부합니다. 단 세액 총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달에 한번에 납부합니다. 

 

그 외 토지는 매년 9월 16일~ 30일까지, 건축물,선박,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 31일까지 납부하고, 재산세 납세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인터넷 지로, STAX앱 혹은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재산세의 총합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물납이 가능하며,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2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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