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고 내 보증금 지키기. 이사를 가거나 거주지를 옮겼을때는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도 서로 주고받았고 통장에 거래 내역도 다 찍히는데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는 걸까요?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신고제로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해졌는데요. 만약 의무신고기간인 30일 이후에 전입하는 경우라면 전입신고를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하는법과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꼭 해야할까?
집의 보증금은 결코 작은돈이 아닌에요, 특히 사회 초년생에겐 아무리 적은액수라 할지라도 전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은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내가 집주인에게 보낸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되어 경매등의 분쟁이 있을 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내가 집을 담보로 잡고있는 은행, 채권자보다 선순위가 되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귀찮더라도 반드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겠죠?
집주인이 전입신고 하지 말라는데 안해도 될까?(feat. 오피스텔) 전입신고 안하면 안되는 이유:
전입신고하는 방법
1. 인터넷으로(정부24) 간편하게 확정일자까지 발급하기
- 준비물: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신청 가능
- 장점: 간단하다. 수수료가 들지않는다. 최대 3시간안으로 처리된다.(공휴일이나 업무시간외 신청하는 경우 다음날 근무일에 처리)
- 단점: 대리인 신청 불가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입사유, 1단계 신청인 정보,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3단계 이사온 곳 정보 입력 > 접수완료의 단계를 거칩니다. 5분이면 접수 완료!
2. 관할주민센터 방문으로 발급하기
주민센터내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당일 처리됩니다. 약간의 수수료가 들고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컴퓨터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요.
이 때, 전입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 방문시 전입신고 필요서류: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인터넷 전입신고후 세대주확인 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후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조회시 확인후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후 세대주확인이 안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처리 되었다면 주민등록표열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받는법도 간단하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청 당일 처리되며 공휴일,업무시간외 접수시 다음 근무일에 처리됩니다. 전입신고와는 다르게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네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해 > 확정일자 > 신청하기의 '신청서작성 및 제출' 메뉴로 이동해 신규버튼을 누르고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보다 입력란이 많지만 기본적인 사항을 체우면 되기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의 도움말을 참고하시면서 차근차근 입력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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