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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면 안되는 이유?

by analogina7 2021. 6. 14.

전입신고 안하면 안되는 이유? 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미신고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임대차3법의 마지막 단추인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이니 시행법을 잘 따른다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잘 지킬수 있겠죠?

 

 

직방,다방등 부동산 매물 커뮤니티에는 '전입신고 안하는대신 임대료를 싸게' 내놓는 물건들이 많이 보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저렴하게 월세방을 계약할수 있으니 꿀인거 아닌가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데 임대인이 어떤 불이익이라도 받는것이 있을까 생각해볼수 있겠는데요. 과연 전입신고를 안하는대신 임대료를 싸게 내는게 꿀인지 아래 내용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안해도 될까?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는 다양한 부동산법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에 해당하는 1주택자에게는 세금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짒값이 많이 올라 2억원의 차익을 얻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5000만원정도이지만 1주택자의 경우, 2년간 실거주(9억이하)를 했다는 조건하에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즉 0원이란 얘기죠.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집주인이 2년간 실거주하는 척 임대인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셈입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몇 천만원에 가까운 양도세를 피하기위해 전입신고를 하지않는 세입자를 받아 임대료를 저렴하게 낮춰주면 임차인도 득이고 집주인도 꿀이니 서로 좋은것 아닐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어 경매와 같은 불상사가 생겼을 경우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통장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내가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빚을 졌다가 돈을 못갚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귀찮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겠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전입신고하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으로 전월세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고 내 보증금 지키기. 이사를 가거나 거주지를 옮겼을때는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만약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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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전입신고 안해도 될까?

 

오피스텔이란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주거용보다는 사무실의 개념이 더 강한 건축물입니다. 다만 공실문제를 해소하고 주거공간을 확보하기위해 정책적으로 주거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계약시 전입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유는 임대인이 주거용이 아닌 사무업무용도로 임대했을경우 나라에서 받는 세금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에 전입신고를 하지않는다는 조건을 넣고 있는것이죠.

 

전월세 전입신고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임대인이 막을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특약사항을 위반했기때문에 임대계약이 취소될수도 있죠.

 

오피스텔이라고해서 전입신고를 안해도 괜찮은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언제든 임대인의 국세 체납, 담보대출등의 문제로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내 보증금을 날릴수 있으니까요.

 

최선의 방법은  이런 물건달은 일단 거르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날려도 괜찮을 만큼 꼭 그 오피스텔에 들어가고 싶다면 보증금의 금액을 최소로하여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으로 하는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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