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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의미와 계산법 알아보기

by analogina7 2021. 4. 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무엇인가?

 

재건축으로인한 수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하는 이익에 한해 환수히는 제도이다. 
사업기간중 오른 집값에서 인근 주택의 평균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금액에 대해 아래 표의 부과율에 따라 환수한다. (최소 10% ~ 최고 50%까지)

 

쉽게 말하면, 사업기간중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로 오른 집값에 대해, 많이 오르면 많이내고 적게오르면 적게내라는 뜻이다.

 

 

 

재초환 계산법

 

정확한 계산법은 재건축 종료시점에 알수 있다. 
준공인가일 혹은 건축물 사용개시날을 종료시점으로 보고 추진위원회승인일을 개시시점으로 적용해 계산한다.

 

개발 이익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올바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시행된 재초환은 2006년 처음 시행되었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2013~2017년까지 4년간 유예되었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되고있다.

 

조합원 이익 (인당) 부과율
3000 이하 면제
3000 초과 ~ 5000이하 3000 초과금액의 10%
5000 초과 ~ 7000이하 200 + 5000 초과금액의 20%
7000 초과 ~ 9000이하 600 + 7000 초과금액의 30%
9000 초과 ~ 1.1억 이하 1200 + 9000 초과금액의 40%
1.1억 초과 2000 + 1.1억 초과금액의 50%

 

2018년 1월1일이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된다. (재개발, 리모델링 제외)

 

예를 들어, 5000만원의 이익을 본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은 200만원,

1억원의 이익에 대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은 1600만원,

2억원의 이익에 대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은 6500만원이다.

누진과세가 적용되어 이익금이 올라갈수록 환수 금액도 커진다.

 

 

재건축 초과이익 예상 부담금

 

주요 재건축 단지 초과이익 예상 부담금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은 아래와 같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3주구) 4억 200만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 1억 3568만원.

서울 송파구 문정동136 6075만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 2745만원.

서울 은평구 연희빌라 7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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