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이주시 재건축사업 '이주비'가 제공되는데 전체사업비에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무상지원은 아니고 입주시 상환해야 한다. 비용은 정해진 금액이 없지만 3~4억 시세의 집이라면 1억정도 지급된다. 통상적으로 무이자로 나오며 감정평가액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데 투기지역 유무에 따라 %가 조절된다.
혹은 이주비가 없을수도 있다. 간혹 사업장에서 너무 적은 금액을 주거나 주민들이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할수도 있어 명도소송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주비는 20~30%의 이주비가 지급될때 근저당 설정된다. 그 후 전기,수도.도시가스등의 공과금 완납을 확인후 공가처리 한 후 전액을 지급하며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사가는 날에 지급된다.
'이주비'는 소유자(임대인)가 받는것이다. 세입자에게 이주비는 나오지 않는다.
단 '재개발'사업의 경우, 공익,공공적 성격을 띄기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가 조합에서 지급된다. 가령 10여년동안 살고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주비를 달라며 무리한 요구를 할수도 있지만 '이주비'는 집주인에게 지급되며 조합에서 금액을 결정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혹은 '이사비'가 지급될 것이다. 집주인이 지급하지 않아도 됨.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재개발의 경우 구역지정고시 이전부터 살고있는 세입자라면 '이주비'를 받을수 있다.
'재건축' 사업에는 '주거이전비'는 없다.
'이주비'를 받고 새로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차하기엔 대체로 부족하다. 금융기관에 이주비 대출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한도가 축소되어 투기과열지구내 LTV는 40%수준이다. 다주택자는 대출이 어렵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의 대출규제로 원성이 높아지자 예외조항이 생겼다. 조합설입인가까지 1년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와 작년 12.16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사업장의 조합원은 이전과 같은 대출한도가 적용된다.
'이따금부동산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일삼익가든 한 동 빼고 재건축 추진 (0) | 2021.04.06 |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의미와 계산법 알아보기 (0) | 2021.04.05 |
안산 성포동인근 재건축 용적률, 대지지분에 대하여 (0) | 2021.03.31 |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및 양도세 모의계산 (0) | 2021.03.16 |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계산하기 (0) | 2021.0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