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의 '전월세신고제'가 '임대차신고제'로 이름이 바뀌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임대차신고제의 취지는 부동산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보호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며 임대료 규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내용:
보증금 6000만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 (6000만원과 30만원은 미포함)하는 모든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거래 내역을 신고하는제도로 신규계약 및 기존계약갱신(계약금 변동시에만 해당)에 해당된다.
대상:
주거용 주택이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곳에 해당된다. 아파트,단독주택 및 고시원, 오피스텔, 기숙사도 해당되며 판잣집, 비허가건물등도 해당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거용주택의 범위가 넓은 편임.
단 '한달살기'와 같은 일시적 거주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지역: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적용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시·제주도등 지역에서 위의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건이 대상.
신고기간:
계약 기간으로부터 30일내로 신고해야한다. 때문에 3주짜리 계약이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자는 이미 3개월내에 임대차 변경신고를 하고 있으니 추가로 신고할 필요 없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현재 '렌트홈'을 통해 부동산거래 임대차신고를 하고있으므로 이중신고할 필요없다. 그러나 주택임대차신고제의 1개월과는 신고기간의 갭이 있어 과태료가 잘못 부과될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듬.
전세 계약후 2개월후에 잔금치르고 이사갈 예정인 경우,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신고를 해야 한다. 이사날짜나 실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것이 아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하는법
- 주민센터 방문신고
- 온라인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index.do):
온라인신고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index.do에 방문한다.
상단 메뉴바 신고서 등록을 클릭후 아래 사항들의 빈 항목을 입력한다.
-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 임대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임대인/임차인 정보등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니더라도 계약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문서나 통장임금내역등 계약을 확인할수있는 서류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지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편의는 제공받을수 없다. (따로 신고해야 함) 따라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권장한다.
전입신고는 실제이사한 날과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실제 전입시 따로 신고하는것이 좋다. 전입신고는 이사 전 14일 이내 하는것이 원칙이다.
거래 신고는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중 한명만 신고하면 공동으로 신고한것으로 간주된다.
과태료
2021년 6월1일부터 1년(~2022년 5월 31일) 동안은 계도기간이며 그 이후 미신고 혹은 거짓 신고시 4만원~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2년 5월말일까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임대차신고제의 시행 취지를 고려해 임대차 거래내역을 신고하는게 좋겠다.
신고 정보는 2021년 11월부터 시범 공개될 예정이다. 실거래정보와 같이 매물의 정확한 계약일, 가격, 계약 갱신 여부 등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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