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http://rt.molit.go.kr/) 혹은 호갱노노의 실거래가를 보면 가끔 너무 낮은 거래가가 찍힐때가 있는데, 혹시 전세거래가 매매거래에 잘못 신고된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이 든다.
같은단지의 같은평수라도 RR(로얄동,로얄층)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는데1층이라면 가격이 시세보다 낮을수도 있다. 그치만 RR을 감안해도 11억짜리 아파트매물이 9억에 거래되기는 어려울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부동산 매매가가 갑자기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것일까? 불법인 '다운거래'를 제외하고 추측할수 있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4개가 있다.
- 급매/급처분
- 전세낀 매물
- 가족간 매매/증여
- 개인간거래
1. 급매/급처분
급매로 나온 부돈상 매물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인기가 많은 매물이다. 급매가격은 시세대비 10%내외 정도로 본다. 매도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매가 나오거나, 서울의 경우 신고가를 기록하다 급 하락을 맞는 경우도 있다.
2. 전세낀 매물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세 낀 집이 인기가 없어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세입자가 임대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버티기할수도 있어 아무래도 공실로 있는 실거주 가능 매매건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보일수 있다.
전세낀 부동산 물건은 지역, 단지마다 다르지만 시세대비 역시 10%정도 차이날 수 있다.
3. 가족간 매매/증여
현행법상 부모자식 혹은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대비 30% 저렴하게 매수매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의 아파트를 7억까지 낮춰 매매하는것이다. 그리고 가족간 양도및 증여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매수시 의무제출)
4. 개인간의 거래.
비교적 낮은 가격에 거래된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취득세를 절약하기 위해 낮게 신고할 수도 있다. 혹은 너무 많은 양도세를 피하기위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세무적 이점을 위해 거래시점 3개월 전후의 거래가를 기준으로 삼거나, 매매용도로 감정평가를 받아 저렴한 금액으로 매매하기도 한다.
법의 감시망을 피해 눈속임을 하는 비정상적 부동산 거래는 결국 위법으로 판단, 조사를 받게되며 세금추징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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