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소득기준과 자격. 최근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한 발표 이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인기가 뜨겁다. 이번 신혼부부 특공과 신혼희망타운 물량만 약 60%정도나 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저렴하고 쾌적한 신혼희망타운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보자.
신혼희망타운의 시설은 신혼부부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육아에 전념할수 있도록하는 육아방,어린이집,실내놀이터등 어린이시설과 스마트홈 기술이 적용되어있다. 이처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있고 신규택지에 지어지거나 기존택지를 활용하여 편리한 교통과 인프라를 자랑한다.
또한 연1.3%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최대 70%를 지원해주며 신혼희망타운 임대형의 경우보증금의 80%까지 지원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 있어 자금지원 또한 신혼희망타운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아래 내용에서 신혼희망타운 분양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개요
- 공급 대상: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에 공급.
- 공급 면적: 전용 60㎡이하.
- 종류: 분양형, 임대형중 자금여건에 맞게 선택.
아파트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은 거래가 활발하고 가장 인기가 많은 아파트 평수이다. 주거 전용면적 60㎡면 공급면적은 대략 24평 정도된다. 분쟁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평형대신 전용면적으로 표기하는 추세다. 전용과 공급면적의 차이는 아래 뉴스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이내 or 6세이하 자녀를 둔 부부.
- 분양 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태아,입양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공통사항-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가입기간 6개월이상 6회이상 납입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1.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2. 부동산, 자동차, 금융등 총자산기준 3억 7백만원 이하 (2021년도 적용 기준)
3. 위 2번의 '총자산기준'보다 높은 가격의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시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란?
신혼희망타운 당첨조건 선정방식
입주자 선발방식은 가점제로 진행된다. 1단계(30%) 우선공급후 잔여물량을 2단계(70%)에 걸쳐 공급되는 방식으로 1단계에서 떨어졌거나 자격 미달인 자는 2단계를 노려야 한다.
1. 1단계_30% 우선공급 당첨조건 - 혼인 2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or 만3세 미만(2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2. 2단계_70% 공급 당첨조건 - 1단계 낙첨자, 혼인기간 2~7년 이내 신혼부부 or 만3세 이상 만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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