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으로주택을 분양받았을 경우 총 자산금액을 넘는 금액의 주택 (2021년 기준 3억 7백만원)을 분양받을 경우 신희타전용 장기담보대출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소득기준과 자격)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기금과 최대 50%까지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만19세미만 자녀의 수와 대출기간에 따라 정산 비율이 달라지는데 정확히 몇프로나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자녀수에 따라 달라지는 정산 비율은 당연히 정산시점이 아닌 대출이 시작된 시점부터 계산된다. 따라서 정산 시점에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되었다 해도 상관없다.
만약 70% 대출을 받을 경우, 30년 만기상환시 자녀의 수가 0명일때와 2명일때 정산비율은 각각 20%와 10%이며, 9년 만기상환시 각각 50%와 30%로 이다. 자녀수에 따라 정산비율에도 큰 차이가 있다.
만약 주택을 양도하지않고 계속 살 경우 기금에 수익공유는 안해도 될까?
결론은 그렇지않다. 모기지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혹은 주택 매도시 수익을 공유하게 된다.
물론 만료상환이 아닌 미리 조기상환(3년 경과한 시점부터 가능하며 별도 수수료는없음)시에도 포함된다. 단 만료상환시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은 기관에서 수수료를 내지만 조기 상환할 경우 소유자 가 부담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
만약 그럴일은 없겠지만 주택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수익 공유는 없으며 차후에 기금에서 회수해가는 비용이 더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선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홈페이지에 개제되어있다.
시세차익 정산시 주택에 살면서 수리한 비용이나 베란다확장비용등은 수익배분시 감안되지 않는다. 단 양도소득세를 반영한 세후이익을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양도세와 수익배분이라는 이중납부에 대한 부담은 없다.
수익을 많게는 50%까지 공유한다는 점에서 신혼부부들의 공분을 사고 있어 희망타운이 아닌 절망타운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처음부터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저금리의 혜택을 누렸기때문에 수익을 공유하는건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다.
분양자의 재단을 불려주기위한 제도가 아닌 미래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는것에 초점을 맞추는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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