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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절차, 업무범위, 급여보수는?

by analogina7 2021. 7. 8.

아파트 건축연한이 30년을 넘겨서 사람들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만들자며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를 들고 다니며 싸인을 받길래 정확히 추진위원회라는게 무엇인지, 누가 추진위원이 되는지, 추진위원회 설립기간은 어느정도인지 등등 아래 내용을 통해 알아보자.

 

 

재건축 사업내용은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기 전인 정비계획단계에서 거의 결정이 되기때문에 추진위 설립 이전에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이유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대표들을 뽑는데 이를 법에서는 ‘추진위원’이라고 한다.

 

추진위원의 수는 법률상 토지등 소유자의 1/10이상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추진위원회 동의서에 싸인을 했다고 해서 모두 추진위원이 되는것이 아니며, 이들 추진위원회가 여는 모임을 주민총회라 규정한다.

 

재건축 추진 위원회에 대한 설립절차와 구성, 자격요건, 이들의 급여및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자.

 

 

목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및 시장및 군수의 검인을 받아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등으로 구성되는 5인이상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수 있다.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으로 하되, 토지등소유자가 50인 이하인 경우 추진위원을 5인으로 한다. 추진위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10 안에서 100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파일 다운로드:

[별지 제3호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pdf
0.05MB

 

 

추진위원회의 기간은 약12~24개월정도 소요되는데 서울은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추진위원회를 거치지않고 조합을 설립하기도 한다. 관련기사는 아래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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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yung.com

 

 

추진위원회 자격요건


전문정비업체를 선정해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야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추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금 및 보수급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그 위원장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다. 민법상 위임계약은 무상계약으로서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보수 약정이 없는 한 무보수이다. 퇴직금도 당연히 없다.

 

단, 상근위원장 혹은 사무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는것이 통례이다. 또한 조합이 결성된 후 창립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의 보수를 결정하거나 주민총회등에서 보수규정안건을 의결하면 보수를 지급받을수 있다.

 

조합장의 경우 300~400백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곳곳에서 횡령,갑질등의 사건사고가 벌어지기도 하며 더 심한 경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기도 한다.(이는 일부일 뿐, 성실하게 일하는 조합장도 물론 있다.)

 

 

업무범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재건축 정비사업은 일반인에겐 다소 어렵고 생소한 업무가 많아 전문 컨설팅업체를 필요로 한다. 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라고 칭하며 이러한 회사를 선정하는 업무를 한다.

설계자의 설정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한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위한 준비업무.
:추진위원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운영규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국토해양부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그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운영규정의 변경, 위원및임원해임및보궐선거, 예산승인방법결의, 용역계약 등등.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파일 다운로드:

[별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hwp
0.03MB

 

 

해산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한후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 후 해산한다. 추진위원회의 기간은 약 12개월정도이며 각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라 다르다. 길면 24개월도 소요된다.

 

만약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경우, 추진위원회 동의자 2/3 이상 혹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를 얻어 시장 및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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