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근절에 따른 정부 대책이 매번 강화되고 있다. 이제는 1주택자도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2주택자는 어느정도의 양도세를 부과하며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일시적' 2주택자의 기준점은 언제부터인지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양도소득세란?
부동산,토지 등을 양도했을때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차등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줄여서 양도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를들어 3억에 매입한 주택이 10년뒤 13억으로 올라 팔았다면 양도 차익인 10억에 대한 세금인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주택이 어느지역에 있는지에따라(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 따라, 거주및소유기간에 따라, 소유자가 몇 채의 주택을 보유하였는지에 따라 양도세가 다르게 부과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이사나 분가등의 문제로 새 주택을 매입했을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1~3년동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자.
조정대상지역이란?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을 한 데 묶은 지역으로 주택 가격 상승율이 물가상승률 2배이상인 지역 혹은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투기과열지구+경기도(안산상록구,남양주,평택,광주등 15개시), 대구·부산·인천·광주 전지역(일부 제외)등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namu.wiki/w/%EC%A1%B0%EC%A0%95%EB%8C%80%EC%83%81%EC%A7%80%EC%97%AD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비과세 요건 시점
10년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했고 2018년 9월13일 이전에 조정지역내 주택을 신규취득했다면 3년내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된다.
2018년 9월1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신규 취득했을 경우, 2년 내구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2019년 12월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1년 내 구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신규 주택 취득 시기는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예전에는 10년 이상 보유시 80% 양도세 소득공제 되었는데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위해 실거주기간와 보유기간으로 나누어 각각 공제해주고 있다.
각각의 공제율은 매년 4%씩인데 예를 들어 10년 보유+2년 실거주할 경우 보유기간 40%공제 + 실거주기간 8%공제 =총 48%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만약 보유만 10년했는데 실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40%만 공제되는것이 아니라 보유기간 공제율도 연 4%가 아닌 2%로 축소되어 20%만 적용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함께보면 도움되는 정보들]
'이따금부동산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 투자전략 조합원 분담금 정리(feat. 비례율, 추가분담금) (1) | 2021.07.16 |
---|---|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결국 폐지 (0) | 2021.07.13 |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란 무엇인가? (0) | 2021.07.12 |
강릉 교동7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가 및 전매제한 (0) | 2021.07.09 |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절차, 업무범위, 급여보수는? (0) | 2021.07.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