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2020년 6.17 대책으로 도입하려던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을 국토부가 어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어떠한 이유로 폐지되었으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자
당초 투기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는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한 핵심 대책 중 하나였던 '재건축 2년 실거주의무'는 입법 예고시 상당히 강도높은 규제로 손꼽혔지만 국회에서 결국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재건축 2년 실거주의무 입법이 예고되었던 배경
이 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의 조합원이 분양받으려면 해당 아파트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자격이 부여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와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1년 넘게 법안 통과가 지연되다가 결국 폐기됐다.
관련글 >>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 및 의무, 예외조항에 대하여
폐지 이유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법안이 폐기된 가장 큰 이유는 세입자가 2년계약에 추가로 2년을 더 계약 연장할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한다면 이를 거절할수 있는 임대차법이 작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법의 취지와 상충한다는 지적이 있어 실거주 2년 법안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야당이 해당 제도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왔으며 6.17 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단지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사례도 상당수 발생한 것도 제도 폐지에 영향을 준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의식하여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부작용
작년 6.17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정책이 발표되었을때 서울 강남구 재건축 조합이 급결성되고 2년실거주요건을 채우기위해 집주인들의 입주가 몰리면서 재건축 사업속도에 불이붙었다.
압구정 신현대 9·11·12차, 현대1~8차,개포동 주공아파트 5·6·7단지, 잠원동 신반포 2·4차, 방배동신동아아파트등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미리 조합을 설립한 단지들중 정책이 발표된 이후 집값이 크게 오르기도 했다.
전망
집주인들이 이미 입주를 마쳤기 때문에 전세매물이 다시 늘어나기도 어려울것으로 보고있다. 또 '실거주 2년 의무요건 폐지' 뿐만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법), 분양가상한제, 조합원지위양도금지등 재건축 투기에 관한 규제 조치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진 않을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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