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은퇴하시고 수입이 없으셔서 노인연금과 자식들이 주는 생활비나 용돈으로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 같아 마음의 부담이 되시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갑이 되신 부모님께 주택연금을 권유했었는데요 아직 연금받을 나이 아니라며 싫다고 하시네요 ^^;;
그리고 자식들에게 물려 줄 재산이라곤 살고계신 아파트 1채 뿐인데, 이것마저 없으면마음이 불편할것 같다고도 하셨어요. 그 후로 저희 자식들은 부모님 재산 필요없으니 돌아가시기전에 다 쓰고 가시라고 이야기 하고 있답니다 ㅎㅎ
참고로 주택연금 가입후에도 주택소유권은 가입자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만 설정될 뿐 본인소유의 집에서 돌아가실때까지 평생 거주하며 주택의 사용과 처분은 가입자가 결정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했을경우 배우자가 사망할때까지 이전에 받아오던 주택연금액 그대로 지급받게 되니 안심하고 거주하셔도 되구요.
주택연금과 가입현황
주택연금에 대한 기사는 많이 들어봐서 개요는 알고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55세이상의 주택소유자(혹은 배우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생을 마감하실때까지 매월 연금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연금금액은 주택의 공시가에 비례하는데 9억 이하 1주택자, 다주택자일경우 합산공시지가 9억이하여야 합니다.
주거목적의 오피스텔도 올해부터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이나 임대건물은 해당되지않습니다만 하숙집처럼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주택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서울의 가입자수는 22,399명으로 전국가입자수의 28.6%에 해당됩니다. 많은 숫자죠~ 주택연금 가입 평균연령 72세, 평균 주택연금 월지급금 137만원, 평균 주택가격 4억 1900만원으로 집값이 높으니 주택연금 금액도 상당히 높네요.
강원도의 가입자수는 1,264명으로 전국 1.6%의 비율에 해당됩니다. 평균연령 74세,월지급금 59만원, 평균 주택가격 1억5천만원입니다.
주택연금 가입비와 보증료
주택연금 가입시 가입비(초기보증료)와 보증료가 부과됩니다.
근저당설정비,등록세,인지세등 3억짜리 집 기준 약 70만원정도 부과됩니다. 집값이 나중에 떨어지거나 기대수명이 늘어났을때 주택공사가 손해를 볼 경우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위해 보증료라는 회비를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연금 받는 중에 매달 보증료를 납부(0.75%)하게 됩니다.
주택가격,금리,기대수명이 매년 달라지므로 1년에 한번씩 재산정하고 있는데요. 2021년 올해는 다음달인 2월에 바뀐다고 하네요.
주택연금 지급유형과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유형에는 매년 동일하게 지급받는 정액형과 초기10년간 정액형보다 많이 지급받고 11년부터는 70%수준의 연금을 지급받는 전후후박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입연령 60세의 가입자가 정액형으로 받을 시 매달 62만원정도를 지급받고, 전후후박형으로 지급받을시 매달 74만원정도 지급받다가 11년후부터 52만원정도를 지급받게 되는것이죠.
지급방식은 종신방식(종신지급,종신혼합),확정기간혼합방식,대출상환방식,우대방식(우대지급,우대혼합)이 있습니다. 마약 목돈이 필요하시다면 혼합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예시] 70세 가입자가 2020년 12월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아래와같이 예상되는 주택연금금액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정액형,종신지급- 1억원 주택보유시 307,000원, 3억원 주택보유시 월 922,000원을 수령합니다.
확정기간 혼합방식-1억원 주택보유시 10년동안 518,000원, 15년동안 382,000원을, 3억원 주택보유시 10년동안 1,555,000원, 15년동안 1,146,000원을 수령합니다.
대출상환방식(정액형)- 1억원주택 인출한도금액 48,000,000원+월3만원수령, 3억원주택 인출한도금액 145,000,000원+월9만원수령
우대지급방식(정액형)- 1억원 주택보유시 307,000원, 3억 주택보유시 921,000원
예상연금조회:
www.hf.go.kr/hf/sub03/sub0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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