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은 정비사업의 수행방식 중 하나로써 서로 비슷한 사업으로 보이지만 목적과 규모가 다른 사업이다.
1970년대 대량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되면서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아래와 같은 사업으로 구분할수 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해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 재개발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재건축사업: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능회복·상권활성화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고 추가비용없이 노후·불량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사업.
그 중 헷갈리는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
정의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목적 | 도시계획차원 | 주택 공급 |
안전 진단 | 없음 | 있음 (공동주택 재건축만 해당) |
시행주체 | 1순위: 토지소유자,조합 2순위:지자체,주공,토공,지방공사 3순위:민관합동 법인,부동산신탁회사, 50%이상 토지소유자로서 주민의 추천을 받은 자 |
재건축조합 |
조합원 자격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당연가입)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중 조합설립에 찬성한 자(임의가입) |
개발방식 | 철거, 수복, 보전 | 철거 |
주택규모 | 85m²이하 : 80%이상 임대주택 : 17%이상 (수도권 제외지역 50%범위내 완화) |
60m²이하 : 20%이상 85m²이하 : 40%이상 임대주택: 증가되는 용적률의 25%이상 |
세입자대책 및 보상 (주거이전비 등) | 세입자용 공급주거비 지급 토지,주택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
없음 |
현금청산자 | 토지수용 | 매도청구 |
초과이익 환수제 | 없음 | 있음 |
재개발
개발 규모만 비교해봤을때 '재건축 < 재개발' 로, 재개발은 도로나 상하수도가 노후되거나 골목이 좁아 소방차등이 다닐수 없을 정도로 해당 구역내 주택을 포함해 건축물들이나 기반시설들이 노후화되었을때 시행하는 사업이다.
공공적 성격이 강하며 규모가 큰 만큼 상대적으로 사업진행이 오래 소요될수 있으며 투자금 예측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핵심 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공원,주차장등 기타 공동시설등)은 양호하나 건축물의 노후화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민간적 성격이 강하며 주로 아파트에서 많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도 재건축사업이 진행된다. 투자금이 많이 들지만 수익이 예측가능하고 사업이 상대적으로 쉽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아파트 재건축 절차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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