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주택, 아파트,상가등을 매도, 매수할때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 이때 거래가 성사되면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복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라고 부른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규정되었으며 공인중개사가 마음대로 책정하지 않는다.
주택, 오피스텔, 상가및 토지등으로 중개수수료가 구분되어있으며 같은 값이어도 서로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결정된다. 즉 5억짜리 아파트와 5억짜리 상가는 복비가 다르다.
중개수수료가 만약 100만원이라면 매수자, 매도자 양쪽에게서 각각 지급받아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총 20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에서 8억짜리 아파트 1개만 거래 성사시키면 부가세포함 총 880만원의 수수료를 받을수 있다. 와우.
때문에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이야 어찌되었든간에 거래가 모두 성사 된 후에 중개비를 지불하는것이 좋겠다.워낙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고 계약후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한 편이기 때문이다. 내가 임차인으로 월세를 계약할때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임대건물의 주소를 잘못 써주는 바람에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못해 헛걸음을 3번이나 했었다. 물론 집주인도 계약서 수정때문에 헛걸음을 3번이나 했어야 했는데 우린 이미 중개보수를 다 지불한 상태였지만 집주인은 수수료를 조금 깍아줬더라. 하. 괜히 일찍 줬어 .. 후회했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최소 2%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되어있지만 서비스나 거래사고발생시 책임등에 대해 확실하고 안전한 편이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는 받는 돈에 비해 좁은범위의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의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고, 전세 가격도 매매가격 못지않게 따라 오르고 있다. 이에 맞춰 복비도 함께 오르고 있는데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 10억짜리 아파트 중개수수료는 900만원 -> 55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주택 매수시 중개보수비 계산식은 '거래금액(주택가격) 혹은 최대한도액 * 상한요율'이며 시·도에 따라 요율이 다르므로 지역별로 부동산 수수료율을 확인해야 한다.
주택 매매,교환시 중개수수료율
거래금액(주택가격)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 미만 | 0.5% | 80만원 |
2억 이상 ~ 6억 미만 | 0.4% | 없음 |
6억 이상 ~ 9억 미만 | 0.5% | 없음 |
9억 이상 | 0.9%이내에서 협의 |
* 오피스텔 매매, 교환시 중개수수료율: 전용면적 85㎡이하 상한요율 0.5%, 85㎡초과시 0.9%이내에서 협의.
* 토지,상가등 매매,임대차시 0.9%이내에서 협의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억 5천일때 복비는 75만원(부가세포함 825,000원)이며, 아파트 가격이 5억일때 복비는 5억의 0.4%인 2백만원(부가세포함 2,200,000원)이다.
주택 임대차시 중개수수료율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 0.4% | 30만원 |
1억 이상 ~ 3억 미만 | 0.3% | 없음 |
3억 이상 ~ 6억 미만 | 0.4% | 없음 |
6억 이상 | 0.8%이내에서 협의 |
* 오피스텔 임대차시 중개수수료율: 전용면적 85㎡이하 상한요율 0.4%, 85㎡초과시 0.9%이내에서 협의.
* 토지,상가등 매매,임대차시 0.9%이내에서 협의
거래금액은 전세: 전세금, 월세:보증금+(월차임액 * 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액 * 70)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3억일 경우 중개수수료는 3억의 0.4%인 120만원(부가세포함 132만원)이며, 월세 2000/50인 경우 중개수수료는 7천만원의 0.4%인 28만원(부가세포함 308,000원)이다.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 계산기]
예를 들어, 경기도의 4억짜리 아파트 매매시 중개보수는 위의 그림과 같이 160만원이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VAT별도로 계산하므로 총 복비는 176만원이다.
돈 계산은 대체로 개업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시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기초지식이니 알아두면 나중에 손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상식으로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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