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임직원 13명이 3기신도시내 토지를 투기한 사실로 온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심지어 3기 신도시 취소 논란도 일고있는데요. 남양주,과천,하남교산등은 이미 보상이 이루어져 취소는 아마도 어렵겠지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투기수요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떄문에 1주택자 1세대 양도소득세 비과세(9억원)를 받기 위한 요건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주택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율 (개정안.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4,600만원 | 15 |
4,600만원~8,800만원 | 24 |
8,800만원~15,000만원 | 35 |
1억 5,000만원~3억 | 38 |
3억~5억 | 40 |
5억~10억 | 42 |
10억 초과 | 45 |
기존 5억원 초과 42% 구간이 5억~10억, 10원초과로 나뉘어졌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유기간이 10년일경우, 실거주기간이 0이라면 양도소득세는 기존 80%에서 40%로 반토막납니다.
2년미만 보유및 다주택자 세율이 2021년 6월1일부터 인상됩니다. 현행 1년미만 40%, 1~2년미만 6~42% 세율이 1년미만 70%, 1~2년미만 60%로 변경되며 2주택자 중과세는 기본세율+10% -> 기본세율+20%로 , 3주택자 중과세는 기본세율+20% -> 기본세율+30%로 인상 적용될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2년 실거주해야 비과세 혜택
1세대 1주택 비과세(9억 원까지)를 위해서 2년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위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2017년 8월 2일이전 취득) 이 역시 실거주 요건이 필요없습니다.
예를들어 무주택자가 2020년 1월1일에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등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매수했을경우 2년간 실거주없이 보유만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 재건축 실거주 2년요건으로 알아본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그런데 작년 12월말 정부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유권해석을 새롭게 내놓았는데요. 2주택자 이상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모두 팔고 남은 마지막 1주택을 매도할때는 2년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최종 1주택을 팔기전 2년간 새롭게 보유 후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도세 모의계산 (모바일):
모바일앱 손택스 > 우측상단 메뉴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에서 모의계산과 1세대 1주택 비과세확인 및 양도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양도세 모의계산 (PC) :
홈택스 메인 > 우측 하단의 '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과 양도세 비과세,감면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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