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는 무조건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계신다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1주택자도 1년만 거주하거나 양도차익 5억 이상일 경우, 혹은 고가주택(9억 이상)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목차
1.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실거주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2일 이후 매수한 주택의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2년 거주요건을 못 맞춘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15년 최대 30%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2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 인상되어 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1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40%에서 70%로, 1∼2년내 양도시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됩니다.
2. 비과세 기준금액 9억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9억입니다. 실거래가 9억을 넘긴다면 초과분에 한해선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10억에 매도했다면 9억을 초과한 1억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양도차익이 얼마냐에 따라 과세대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1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실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알아보기(2021년)
또한 가파른 집값 상승세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비과세가 현 9억 원->12억으로 상향 조정되어 입법이 추진 중입니다.
3. 1주택자, 양도차익 5억 이상 세금 부과
1주택자라 할지라도 최소 5억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주택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준 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양도차익을 대폭 낮추었는데요. 1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완화책을 두고 '부자 감세' 반발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4. 일시적 2주택자, 1년안에 매도해야.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혜택 요건은 기간 안에 기존 주택 처분하기 입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새 집 구매 시점인데요.
2019년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1년 내 매도하고 1년 안에 새 집으로 옮겨야 합니다.
2018년 9월 14일 ~ 2019년 12월 16일 안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집을 구매한 경우는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나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주택자+1분양권 세대는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1분양권) 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입니다.(’ 21.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재건축 단지에 1년 살고 전세 줄 경우 1년만 더 살면 실거주 2년 조건을 채우는 것인가요?
거주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어서 연속으로 2년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1년간 산 적이 있다면 앞으로 1년 더 거주하면 요건을 채우면 됩니다.
-1주택자 오피스텔 취득 시
1주택자가 추가로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취득 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위의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2주택 20%, 3주택 이상 3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1주택자 양도세 계산기
9억 이상 양도세 계산이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메인> 모의계산> 양도세 자동계산) 혹은 아래의 양도세 계산기 사이트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주택수, 실거주 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의 정보를 입력하신 후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양도세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정보]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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